형사소송에는 네 가지 강제 조치가 있는데, 주로 1 이다. 강제 소환: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구금되지 않고 체포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지정된 장소에 가서 심문을 받는 강제조치를 말한다. 2. 보험후심: 사법기관이 체포되지 않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여 수사, 기소, 재판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강제조치입니다. 3. 주거 감시: 사법기관이 체포되지 않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허가 없이 거처를 떠나지 못하게 하거나, 허가 없이 지정된 거처를 떠나지 못하게 하고, 법에 따라 그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강제조치다. 4. 체포: 사법기관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형사소송을 방해하고 수사, 기소, 재판 또는 사회적 피해를 피하기 위해 법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잠시 박탈하는 강제조치를 말한다. 이것은 형사 소송에서 가장 엄중한 강제 조치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99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강제조치 기한이 만료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법에 따라 석방하거나, 보증을 기다리거나, 주거를 감시하거나, 강제조치를 변경해야 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이 강제 조치를 취하는 법정기한이 만료되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또는 변호인은 강제 조치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