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부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공신부는 공안부, 법무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과 함께 불법 생산, 판매, 무인기 무선전신대항기재 사용을 단속하는 법 집행 조치를 공동으로 펼쳤다.
각지의 무선통신관리기관은 관련 부서와 함께 중화인민공화국 무선전신관리조례 등 법률법규에 따라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처리를 강화했다. 지금까지 현지 관련 무선감독기관은 타오바오, JD.COM, 스펠링, Suning.cn 등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주문하여 모델 승인 없이 무인기 무선전신대항장비, 신호교란기, 차폐등 무선발사설비 8600 여 건을 정리하도록 명령했다.
각지에서 공안기관에 범죄 혐의 사건 이송, 행정처벌 실시, 명령 수정 등을 통해 위법 설치 및 관련 장비 사용 사건 1 10 여 건을 모두 조사하여 조사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무선통신관리질서를 어지럽히는 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중화인민공화국무선전신관리조례' 규정에 따르면, 무전기주파수나 무허가 설치, 무선방송 사용, 무선전신발사장비 사용, 무전기업무 방해 등 불법 줄거리와 해악결과에 따라
라디오 관리 기관에 의한 행정 처벌; 치안관리행위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공안부서가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