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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모두 무효인지 일부 조항이 무효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민법통칙 제 58 조에 따르면, 다음 경우의 민사행위는 무효이다: 1. 당사자는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한다. 한쪽은 사기, 강압, 승승장구하는 위험한 행위가 있다. 3. 쌍방이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국가, 집단 또는 제 3 인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다. 4, 법률 또는 사회적 이익 위반; 5, 국가 지침 계획 위반; 불법적 인 목적을 합법적 인 형태로 은폐하십시오.

계약법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계약은 무효이다.

(1) 한쪽은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국익을 해치는 것이다.

(2) 악의적인 담합, 국가, 집단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

(3) 불법적 인 목적을 합법적 인 형태로 은폐하는 것;

(4) 공익을 훼손한다.

(5) 법률, 행정 법규의 의무적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민법통칙' 과' 계약법' 은 일방 당사자가 사기 강압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약간 다르다. 국익에 손해를 입혀야 계약이 무효가 된다. 만약 계약 상대방의 이익을 손상시킨다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상대방은 계약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전체 계약이 달성할 수 있는 목적에서 무효 부분이 계약의 결정 요인인지 아니면 계약의 근거인지 판단해야 한다. 계약이 무효가 아니지만 일부 조항이 법률, 행정 법규의 의무적 규정을 위반하고 계약 조항이 분리될 수 있는 경우 일부 조항은 무효입니다.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의 무효는 본 계약의 다른 조항의 유효성과 집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