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은 단행법이 아니라 교육기본법이다. 기본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하고 개정한 법률을 가리킨다. 단독교육법은' 교육부문법' 이라고도 하는데,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원칙에 따라 어떤 종류의 교육이나 특정 부분의 교육 간 관계를 조정하는 교육법을 가리키며 헌법과 교육 기본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며, 그 법적 효력은 교육기본법보다 낮고 교육행정법보다 높다. 전자는 의무교육법과 직업교육법이고, 후자는 교사법과 미성년자 보호법이다.
의무교육법은 별도의 법입니까?
의무교육법은 별도의 법이다. 단행법은 한 가지 문제만 규정하는 단행조례이거나 특정 지역, 특정 주체에만 적용되는 규범성 법률 문서입니다. 단행법은 일부 별도의 법규를 가리키며, 통일법전에 비해 일반적으로 특정 분야나 문제만 규범화한다. 개별 세법이 특정 유형의 납세자, 특정 유형의 과세 대상 또는 특정 유형의 세금 문제에 대한 별도의 세법, 규정 및 규정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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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교육법"
첫째, 교육 사업을 발전시키고, 전민족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각급 교육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