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이란 자녀가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필요한 생활용품과 비용을 제공하는 행위, 즉 어느 정도의 경제적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 합리적인 물질적 요구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렇다면 부모가 이혼하면 자녀는 부양의무가 있습니까? 대답은' 예' 입니다. 1.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은 무기한이며 어떠한 조건도 첨부할 수 없습니다. 자녀는 상속권이나 다른 이유로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부양의무는 자녀의 상속권 포기로 소멸되거나 부모의 혼인관계 변화에 의해 소멸되지 않으며, 더욱이' 재산분할' 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2. 부양방식은 부모와 직접 함께 살면서 부양의무를 이행하거나 생활비를 제공하여 경제적 책임을 지는 것일 수 있다. 3. 부양비의 양은 부양인의 경제능력에 근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실제 수요도 돌봐야 한다. 4. 부모가 자식을 부양할 힘이 없기 때문에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결혼법은 부모와 자녀 간의 동등한 양육, 부양권,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 권리가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자녀도 부모의 양육, 교육의무를 성인이 된 후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의 조건으로 삼을 수 없다. 5.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강제 조치를 취한다. 노동능력이나 생활난을 겪지 않는 부모는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자녀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응?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072 조는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 학대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은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그 양육교육을 받은 의붓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