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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의 새로운 규정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규정" 제 21 조 피보험차에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 인원과 피보험자 이외의 피해자의 인명피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도로 교통사고의 손실은 피해자가 고의로 조성한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 최고인민법원 국가배상에 대한 사법해석 (1 1-20 손실이 자동차 강제 보험 책임 한도의 합계를 초과하지 않고 보험사가 책임 한도와 책임 한도의 합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당사자가 법에 따라 강건한 견인차, 트레일러를 별도로 보험에 가입해 연결 사용 시 교통사고가 발생해 제 3 자 피해를 입히고, 당사자가 보험사에 각자의 책임 한도 내에서 등액 보상을 요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여러 대의 자동차가 교통사고로 제 3 인 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 일부는 강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당사자가 강제 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가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강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보험자 또는 침해자에 대해 그 몫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보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