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73 조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당사자가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32 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도 인민법원에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해야 하며, 신청사유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기각을 판결해야 한다. 신청 사유가 성립되면 추가 당사자가 소송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74 조 인민법원이 당사자를 늘리는 것은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추가해야 할 원고는 이미 실체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추가하지 않을 수 있다. 소송에 참가하거나 실체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원고와 * * * 관계를 추가해야 하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의 사건 심리와 법에 따른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