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효력 범위에 따라 분류된 일반법과 특별법. 공간 효과로 볼 때 특정 지역에 적용되는 법은 특별법이고, 전국에 적용되는 법은 일반법이다.
시효의 관점에서 볼 때, 비상시에 적용되는 법률 (예: 긴급계엄, 전시에 시행된 법률 등) 입니다. ) 특별법이고 평소 적용되는 법은 일반법이다.
사람에 대한 작용으로 볼 때 특정 시민에게 적용되는 법 (예: 병역법) 은 특별법이고, 전국 시민에게 적용되는 법은 일반법이다.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특별법이 먼저 적용될 수 있다는 데 있다.
확장 데이터는 표준에 따라 방법을 다르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실 법률의 기원, 법률 부문 등은 어떤 면에서는 법률의 분류이며, 법률의 역사적 유형도 법률의 분류에 속한다.
헌법과 일반법은 법률의 내용과 효력에 따라 분류된다.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 문서로, 제헌의회나 총입법기관이 특정 절차나 일반 입법 절차에 따라 제정하고 반포하는 것이 일반 법률의 입법 기초이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정치, 경제 제도, 국가기구의 조직, 직권, 활동의 기본 원칙,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기 때문에 근본법이나 모법이라고도 한다. 다른 어떤 법도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일반법은 입법권을 가진 기관이 입법 절차에 따라 제정하고 반포하는 규범성 법률 문서를 가리킨다. 그것은 보통 어떤 사회관계나 사회관계의 어느 한 방면을 규정하는데, 그 법적 효력은 헌법에 버금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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