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 정치 협의회 헌장
제 27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의 단위와 개인은 본 회의 회의와 조직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발표하고, 국가대정 방침과 지방중대 사무의 토론에 참여하고, 국가기관과 국가직원의 업무에 대해 건의와 비판을 제기하고, 위법행위를 폭로하고, 관련 부처가 조직한 조사와 시찰 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제 32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 위원은 헌장에 따라 적극적으로 의무를 이행하고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제 33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 위원은 본 회의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 본 협회의 일에 대해 의견, 비판,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