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오전 국무원 상무회의는' 직판관리조례 (초안)' 와' MLM 금지 조례' 를 심의하고 원칙으로 통과시켰다. 직판 전문가들은 초안 내용으로 볼 때 그동안 논쟁해 온' 다단계 직판' 은 금지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단급 직판 모델은 회사에서 직판까지 제품이 최종 고객에게 판매되는 모델입니다. 다단계 직판 모델은 회사에서 리셀러까지, 리셀러에서 영업 담당자까지, 영업 담당자가 최종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모델입니다. 양자의 가장 큰 차이는 보너스 비율이다. 다단계 모델은 팀 보너스 비율을 사용하고, 단일 모델은 직원 보너스 비율을 사용합니다.
새로 통과된' 직판관리조례 (초안)' 는 "직판업체가 소비자에게 직판제품을 판매할 때 판매원의 보수만 계산하고 지급할 수 있고, 직판업체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커미션, 보너스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은 자신의 영업소득에서만 나올 수 있으며, 그 총액은 소매총액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이 규정은 분명히 다단계 모델을 허용하지 않는다. ""
확장 데이터:
직접판매관리조례는 2005 년 8 월 국무원 제 10 1 2 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돼 2005 년 2 월부터 시행됐다. 직판 행위를 규범화하고 직판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사기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과 사회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새로 통과된' 직판관리조례 (초안)' 는' 직판' 을' 직판업체가 직판원을 모집하고, 직판원이 고정경영장소 밖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일종의 유통방식' 으로 정의한다. "그동안 직판관리조례 (초안) 는 줄곧' 업무원' 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새 버전에서는 직판을' 직판' 으로 명확하게 정의했지만 실제로는' 단급' 모델만 놓았다.
인민망-다단계 직판은 경영이 허용되지 않으며 직판 시장은 재배치될 수 있다.
Baidu 백과 사전-직접 판매 관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