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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양시 장애 평가 센터
법률 분석: 장애 감정이란 손상 후 장애 정도에 대한 감정입니다. 장애 감정 범위에는 교통사고 장애, 산업재해 장애, 우발적 상해 장애, 전투장애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법부문 (예: 교통경찰대, 파출소, 법원) 이 병원에서 제공하는 관련 입원 기록 또는 위탁장애감정기관에 따라 상응하는 장애검진을 실시한다. 장애 평가는 인체 부상 후 치료 효과를 근거로, 장애와 의외의 상해의 관계를 진지하게 분석하여 실사구시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예방법 규정에 따라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