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 유기징역은 범죄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큰 것으로 10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을 말한다.
2. 중기 유기징역은 범죄 줄거리가 심각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가리킨다.
3. 단기 유기징역이란 범죄 줄거리가 심각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큰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는 것을 말한다.
무기징역 범죄자는 집행 기간 동안 확실히 회개하거나 공을 세운 것으로, 복역 2 년 후에 감형할 수 있다. 무기징역범의 형기를 완화하기 위해 사형 집행유예범과 장기 감금범의 감형에 부합하며, 확실히 회개하거나 공을 세우는 표현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18 년 이상 20 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다. 확실히 회개 표현에 공을 세운 것은 13 년 이상 18 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69 조 판결은 이전에 수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외에 집행 기한을 적절하게 결정했지만, 규제는 최대 3 년을 넘지 않고, 구속은 1 년을 넘지 않고, 유기징역은 총 35 년 미만이며, 20 년을 넘지 않고, 합계는 35 년을 넘고, 25 년을 넘지 않는다.
죄를 세고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유기징역에 처한다. 어떤 죄는 유기징역과 통제, 또는 구속과 통제를 선고한다. 유기징역과 구속 후에도 여전히 규제를 집행해야 한다.
죄를 세고 벌을 받는 사람은 부가형이 여전히 집행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부가형 종류가 같고, 합병집행이 가능하며, 종류가 다르고, 각각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