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저장성 주거임대주택 소방안전요구' 제 3 조는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을 생산, 저장, 운영하는 장소와 같은 건물에 설치해서는 안 되며,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을 생산, 저장, 운영하는 장소와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임대주택은 다른 상품생산, 저장, 경영장소와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은 표준요구 사항에 따라 방화분리를 하고 계단 등 별도의 대피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제 4 조 임대 주택의 각 객실의 1 인당 사용 면적은 4 평방 미터 (1.2 세 이하 미성년자 제외) 이하여야 하며, 각 객실의 실제 거주 인원은 2 명 (법정 부양, 부양, 부양의무 제외)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거실 사용 면적은 거실의 사용 면적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