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대법원' 민사집행중 경매, 재산 매각에 관한 규정' 제 32 조, 경매가 성사되면 경매기관은 경매 가격이 200 만원 미만이고 커미션을 받는 비율은 200 만원에서 654.38+00 만원 사이에 5%, 654.38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 6543.8+0 억원, 6543.8+0% ~ 6543.8+0 억원, 0.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공개 입찰 방식을 통해 경매 기관을 확정하는 것은 낙찰 방안에 의해 결정된 금액에 따라 커미션을 받는다. 경매기관 이외의 이유로 경매를 완료하거나 경매 위탁을 철회하지 못한 경매기관은 이미 이번 경매에 대해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을 집행자가 부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