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의 행정감찰은 신중국 성립 시기에 발생했지만, 비교적 완전한 행정감찰체계는 1980 년대 중반에 형성되었다. 주체에 따라 행정 시스템 내부 감독과 외부 감독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외부 감독은 행정기관 이외의 권력과 비권력주체가 행정기관과 그 직원에 대한 감독을 말한다. 그 중 외부 권력감독에는 국가권력기관의 감독, 즉 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의 행정감독이 포함된다. 국가 사법기관의 감독, 즉 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의 행정감독 중국 * * * 생산당 조직은 여당의 행정감독이다. 외부 비권력 감독에는 CPPCC 와 민주당의 행정감독이 포함됩니다. 사회대중과 여론감독은 주로 각종 인민단체 (노동자, 청녀 등) 에 대한 감독을 가리킨다. ), 대중단체, 기업사업단위, 시민개인, 언론매체가 국가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을 감독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 조 * *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관은 민주집중제 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민주선거에 의해 생겨나고,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대에 의해 생겨났고, 인대에게 책임을 지고, 인대감독을 받았다.
중앙과 지방국가기관의 직권 구분은 중앙의 통일된 지도하에 지방의 주동성과 적극성의 원칙을 충분히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