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차 손상 기준 경상은 각종 손상 요인으로 인한 원발성 손상이나 원발성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다. 좌측 조직기관의 구조와 기능이 약간 손상되거나 미관에 영향을 미친다. 인체 손상 감정 기준에 따르면 법의검진을 기준으로 1 급이 무겁고 2 급이 가벼워 고의적인 상해죄의 입건 기준이다.
형법 및 관련 사법해석은 상해죄의 형사책임을 규정할 때 경상을 경미상과 경상으로 구별하지 않았고, 다른 양형기준을 규정하지도 않았다.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