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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감독, 조사 및 처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감사회는' 중화인민공화국감사법' 과 관련 법률에 따라 감독, 조사 및 처분 의무를 수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11 조 감사회는 본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감독, 조사 및 처리 의무를 수행한다.

(1) 공직자에 대한 염정교육을 실시하고, 법에 따라 직무 수행, 공정이용권, 청렴정치, 윤리를 감독하고 검사한다.

(2) 횡령 뇌물, 직권 남용, 직무 태만, 임대료 추구, 이익 수송, 편애 사기, 국유자산 낭비 등의 직무범죄 혐의를 조사한다.

(3) 법에 따라 위법한 공직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을 내린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직무상 과실을 저지른 지도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직무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수사 결과를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한다. 감사 대상이 있는 기관에 감사 건의를 제출하다.

제 12 조 각급 감사위원회는 본급 당의 기관, 국가기관, 법률법규에 공공사무를 관리하는 단체와 단위, 관할 행정구역과 국유기업에 감찰기관과 옴부즈맨을 파견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

감사기관과 감사위원은 주재하거나 파견한 감사위원회에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