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급은 일반적으로 하루 8 시간,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쉬는 경우 고용주가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초과근무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8 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50% 의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고 주말 근무에는 200% 의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로자는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업무 임무를 완수하기만 하면 반드시 매달 전체 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회사의 벌금으로 인해 돈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
2. 월급제는 고정된 월별 표준임금에서 결근임금을 공제하여 사원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월급제는 흔히 볼 수 있는 임금제도이다. 월급제를 채택할 때, 직원들이 만근을 떠나는 한, 그 달의 며칠에 상관없이, 그들은 고정된 월기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무단결근을 하면 월 기준 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임금 지불에 관한 잠정 규정 제 4 조.
지급 지급에는 주로 지급 품목, 지급 레벨, 지급 형태, 지급 대상, 지급 시간 및 특수한 경우의 지급 등이 포함됩니다.
제 6 조
고용 단위는 마땅히 임금을 노동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노동자는 사정상 임금을 받을 수 없고, 그 친족이나 다른 사람은 그 수령을 위탁할 수 있다.
고용주들은 은행에 임금 지급을 의뢰할 수 있다.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직원 임금이 수령한 금액, 시간, 수령인의 이름과 서명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2 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개인 임금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