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체적인 표현은 집행기관이 반드시 법정형벌집행기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형벌 집행은 반드시 인민법원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형사판결과 판결을 근거로 해야 한다. 형벌 집행의 내용과 방법은 형법과 감옥법의 규정에 엄격히 근거해야 한다. 형벌 집행 절차는 반드시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2. 처벌과 개조의 결합, 교육과 노동의 결합의 원칙. 형벌 집행은 형벌과 노동뿐만 아니라 개조와 교육도 말할 수 없다. 징벌은 개조의 전제조건이고, 개조는 징벌의 목적이다. 노동은 교육의 수단이고, 교육은 노동의 목적이다. 교도소는 필요에 따라 범죄자를 조직하여 생산노동에 종사하고 범죄자에 대한 사상, 문화, 기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범인은 반드시 법률, 법규, 교도소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고, 관리에 복종하고, 교육을 받고, 노동에 참여해야 한다.
인도 주의적 원칙. 형벌 집행 과정에서 범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범인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문명감독을 실시하며,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형벌 집행 수단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4. 개인화 원칙. 범죄자 자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하고 다른 교육 개조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나이, 성별, 성격 특성, 신체 상태, 범죄의 성격과 줄거리, 범죄자의 인신위험, 형벌 유형, 형기 등 나의 구체적인 상황이 언급되어 있다.
5. 효율성 원칙. 형벌 집행이 적은 실제 집행으로 더 큰 집행 효과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형법에 규정된 감형 가석방 제도는 효율성 원칙의 중요한 구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