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강제 보험 조례"
제 21 조 피보험자동차에서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인원과 피보험자 이외의 피해자의 인명피해나 재산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도로 교통사고의 손실은 피해자가 고의로 조성한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 38 조 자동차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규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자동차를 압류하고 자동차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도록 통지하며 규정에 따라 최소 책임 한도에 따라 보험료의 두 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나 관리인이 규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을 재발행하는 사람은 제때에 자동차를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