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법 제 42 조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생산건설이나 기타 활동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폐수, 폐기물, 의료폐기물, 먼지, 악취 가스, 방사성 물질, 소음, 진동, 광방사선, 전자기 방사선 등 환경에 대한 오염과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는 환경보호책임제를 확립하고 단위 책임자와 관련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중점 하수도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 및 모니터링 사양에 따라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 및 사용하여 모니터링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고 원시 모니터링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암관, 침투, 침투 구덩이, 관류, 변조, 위조 모니터링 데이터, 오염 방지 시설의 비정상 운행을 통해 규제를 피하는 등 불법 오염물 배출을 엄금한다.
제 64 조 환경 오염과 생태 파괴로 인한 피해는' 중화인민공화국 침해 책임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통칙' 제 123 조: 고공, 고압, 인화성, 폭발성, 독극물, 방사성, 고속 등 주변 환경에 매우 위험한 운송 수단에 종사하여 타인을 해치는 것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손해가 피해자가 고의로 조성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24 조 환경 보호 및 오염 방지에 관한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환경을 오염시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