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은 자연인이 누리는 일종의 인격권이며, 그 내용은 그 초상화에 반영된 개인의 이익이다.
사진이나 조형 예술 수단을 통해 이목구비를 포함한 자연인의 이미지를 반영하는 작품. 초상권은 인격권의 일종으로, 자연인이 초상화를 만들 권리와 표준 형식을 사용할 권리이다. 법률 초상화는 자연인 인격의 일부이며, 초상화에 반영된 정신적 특징은 어느 정도 시민의 물질적 이익을 전환시키거나 파생할 수 있다. 공민 초상권에 대한 법적 보호는 초상권을 바탕으로 시민의 정신이익과 인격이익을 여러모로 반영한 것이다. 민법전 제 10 19 조에 따르면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정보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추화, 오손, 위조 등을 통해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초상권자의 동의 없이는 초상화를 제작, 사용,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초상권자의 동의 없이 초상권자는 출판, 복제, 발행, 임대, 전시 등의 방식으로 초상권자의 초상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