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결혼 관계 해제를 요구하는데 얼마나 걸려야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결혼 관계 해제를 요구하는데 얼마나 걸려야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당사자는 혼인법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혼인무효를 선언하는 것을 신청했고, 신청시 법정무효혼인 상황이 이미 사라졌으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았다. 아래의 법제 속보 결혼법 편집자는 어떻게 무효 혼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해답을 드립니다.

결혼법 제 10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결혼은 무효이다.

(1) 중혼한 사람

(2) 결혼을 금지하는 친족관계가 있다.

(3) 혼전 의학적으로 결혼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질병을 앓고, 결혼 후 치유되지 않은 질병을 앓고 있다.

(d) 법정 결혼 연령이 채 되지 않았다.

혼인 무효 지원자

혼인법 제 10 조의 규정에 따르면, 혼인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혼인무효를 선언하는 주체를 인민법원에 신청할 권리가 있다. 이해 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혼을 이유로 혼인 철회를 신청한 사람은 당사자의 근친과 기층조직이어야 한다.

(2) 법정 결혼 연령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혼인 철회를 신청한 사람은 법정 결혼 연령에 이르지 못한 사람의 가까운 친척이다.

(3) 결혼을 금지하는 친족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혼인 철회를 신청한 사람은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4) 혼전 의학적으로 결혼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질병을 앓고 있고, 결혼 후 치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혼 철회를 신청한 사람은 환자와 함께 사는 가까운 친척이다.

당사자는 혼인법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혼인 철회를 신청했는데, 그 당사자는 신청인이고 혼인관계는 피청구인이다. 배우자 한쪽이 죽고, 죽지 않은 배우자는 피청구인이다. 부부 쌍방이 사망한 사람은 피청구인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