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토양 및 수자원 보전법"
첫째, 수토유실을 예방하고, 수토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홍수, 가뭄, 황사를 줄이고,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을 발전시키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토양 및 수자원 보전" 이란 자연 요인과 인간 활동으로 인한 토양 및 수분 손실에 대한 예방 및 통제 조치를 말한다.
제 3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수토자원을 보호하고 수토유출을 막을 의무가 있으며, 수토자원을 파괴하고 수토유출을 초래한 단위와 개인을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4 조 국가는 수토 유지에 대해 예방 위주, 전면적인 계획, 종합 예방 치료, 지방제제, 관리 강화, 이익 중시 방침을 실시한다.
제 5 조 국무원과 지방인민정부는 수토 유지를 중요한 의무로 삼아 수토 유실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6 조 국무원 수자원 행정 주관부는 전국 수토 유지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행정 주관 부서가 관할 구역 내의 수토 유지 업무를 주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