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전법' 은 총 8 장 94 조로 총칙, 핵시설 안전, 핵자재 및 방사성 폐기물 안전, 핵사고 비상, 정보 공개 및 대중 참여, 감독 검사, 법적 책임 및 부칙으로 나뉜다. 안전을 보장하는 방침에 따라' 핵안전법' 은 엄격한 기준, 엄격한 제도, 엄격한 감독, 엄중한 처벌을 확립했다. 이 네 가지' 엄함' 도 이 법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되었다.
핵사업을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핵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핵안전법안을 보완해야 한다. 핵안전은 국가안보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국가와 기업의 이익과 관련이 있으며,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과 환경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핵안전법' 은 국가안전법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핵안전 보장, 핵사고 대응, 대중과 종업원의 건강과 안전 보장, 생태환경 보호, 우리나라 핵사업의 건강한 발전 촉진에 매우 중요하다.
중국 최초의 핵안전법으로서 새로 제정된 핵안전법은 전반적인 국가안보관을 관철하고, 엄격한 핵안전표준체계를 확립하여 원자력의 지속적인 안전과 건강한 발전을 위한 확고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