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년 6 월 65438+ 10 월 1 일 발효된' 일반 상표 위법행위 판정 기준' 제 20 조 규정 중 하나인' 상표법' 제 49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표 등록사항 변경:
(a) 상표 등록자의 이름 (이름 또는 이름) 이 변경된 후 법에 따라 국가지적재산권국에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상표등록자 주소가 변경된 후 법에 따라 국가지적재산권국에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상표등록자의 실제 주소가 상표등록부에 기재된 주소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3) 상표등록자의 이름, 주소 이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후 상표등록자는 법에 따라 국가지적재산권국에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다.
또한, 상표사용 불규범은 침해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으며, 상표법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는' 상표법' 제 6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제때에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상표 소유자는 등록 상표를 사용할 때 등록된 상표 로고와 승인된 상품/서비스로 제한되어야 하며, 상표의 비표준 사용은 종종 등록 상표의 효과적인 사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상표 사용 불규범은 상표가 취소되고 침해 등을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위험은 매우 큽니다. 상표 로고 또는 실제 사용 상품/서비스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별도의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 소유자 정보가 변경될 때, 제때에 국가지식재산권국에 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