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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인으로서 법률직업윤리와 법률직업윤리와 법률책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률가로서, 당신은 법률직업윤리와 법률직업윤리와 법률책임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법률인이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사유는 법학생으로서 우리는 법률 지식을 배우고 법률 조문에 익숙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률을 이해하고 운용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컴퓨터는 법조문만 알고 있고, 법기계이며, 우리가 법을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도덕과 법률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직업도덕이 없는 법학생은 법직자가 될 수 없고, 심지어 법률인이 될 수도 없다. 기본적인 관성 도덕적 사고에서 법률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법적 사유로 전환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수확이다. 지금은 피상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올바른 사고 발전 방향에 착수했다.

2. 정의에 대한 사고는 법률직업자에게 법률직업도덕의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넓은 의미에서, 법직자의 정의는 법에 따라 법률을 수호하고 사회 공평정의를 촉진하는 것이다. 협의적으로 법률인의 정의는 서로 다른 법률직자의 다양한 권리와 의무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며 공직자와 비공직자로 요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