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79 조는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가 있고,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보석예심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위험성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체포해야 한다.
(a)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2) 국가 안보, 공공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는 현실적 위험이 있다.
(3) 증거를 파괴, 위조, 증인의 증언 또는 누명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검거, 고소인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있다.
(5) 자살을 시도하거나 도망가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사법해석 제 129 조 보석으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인민법원은 체포를 결정해야 한다.
(a) 의도적으로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다.
(2) 자살하거나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
(3) 증거를 파괴, 위조, 증인의 증언 또는 누명을 방해한다.
(4) 피해자, 신고자, 고소인에 대한 보복
(5) 소환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여 재판 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6) 무단으로 연락처나 거주지를 변경함으로써 소환할 수 없게 되어 재판 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7) 거주 시, 현을 무단으로 떠나거나, 정상적인 재판 활동에 영향을 주거나, 거주 시, 현을 두 번 무단으로 떠나는 것;
(8)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 장소에 들어가거나, 만나거나, 특정 인원과 교제하거나, 특정 활동에 종사하거나, 재판 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에 영향을 주거나, 관련 규정을 두 번 위반하는 것.
(9) 법에 따라 체포의 다른 상황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