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21 조: 미래물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가 주택 매매 계약이나 기타 부동산물권 협정에 서명할 때 약속대로 등록기관에 예고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예고등록 후 예고등록을 하지 않은 권리자가 부동산 처분에 동의한 것은 물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고등록 후 채권이 소멸되거나 부동산 등록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고등록은 무효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제 45 조: 상품주택 예매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모든 토지사용권양도금을 납부하고 토지사용권증서를 취득하였다.
(2) 건설 프로젝트 계획 허가 보유
(3) 상품주택 예매 상황에 따라 개발건설투자는 이미 공사 총투자의 25% 이상에 도달했으며, 건설진도와 준공인도일을 확정했다.
(4) 현급 이상 인민정부 부동산관리부에 예매등록을 하고 상품주택 예매허가증을 취득하다.
상품주택 예매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분양계약을 현급 이상 인민정부 부동산관리부와 토지관리부에 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상품주택 예매 수익금은 반드시 관련 공사 건설에 사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