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31 조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사망 원인 불명의 시체에 대한 부검을 결정하고 고인의 가족에게 출석을 알릴 권리가 있다.
피해자와 범죄 용의자의 특정 특징, 상해 또는 생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람을 검사하고 지문 정보를 추출하고 혈액, 소변 등 생물 샘플을 채취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검사를 거부한 경우, 수사관들은 필요하다면 강제 검사를 할 수 있다. 여성의 신체검사는 여성 직원이나 의사가 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시체 검사법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1.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 공안기관에 공안기관의 검사, 검사 검토, 검토, 검찰원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2. 사건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정찰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 실험의 조사는 필록에 기록해야 하며, 실험 참가자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조사와 실험에서 모든 위험, 모욕 또는 비도덕적인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3. 정찰원은 범죄와 관련된 장소, 물품, 인신, 시체를 검사하거나 검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거나 초빙하여 정찰원의 주재하에 검사,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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