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연해와 내하 선박 보험 조항" 제 2 조. 본 보험은 제 1 조에 열거된 6 가지 원인으로 인한 피보험선박의 전체 또는 부분 손실과 1 의 책임과 비용을 보증한다. 충돌 접촉 책임: 우리 회사가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선박은 항항항수역에서 다른 선박과 충돌하거나 부두, 항구 시설, 조항시설을 만지며 충돌선박에 실린 화물의 직접적인 손실과 비용을 포함한다. 본 보험은 각 충돌과 접촉보상액의 4 분의 3 만 책임지지만, 보험 기간 중 1 회 또는 누적 최대 배상액은 선박의 보험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보험은 본선 화물의 손실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비기동 선박은 충돌이나 접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지만, 보험 선박이 우리 회사가 인수한 예인선이 견인할 때 기동 선박으로 간주될 수 있다. 2. 공동해손 구조인양: 본 보험은 국가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피보험선박이 부담해야 하는 공동해손 배상을 담당한다. 계약서에 달리 합의한 것 외에 공동해손의 이산방법은' 베이징 이산규칙' 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본 보험은 보험선박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가 손실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구제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구제비 또는 구제비 및 구제보수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해손, 구호비 3 개 비용의 합계인 누적 최대 배상 한도는 보험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