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 11 조 중국 시민이 출국 입국할 경우 출입국변방검사기관에 여권이나 기타 여행서류 및 기타 출국 입국증명서를 제출해 규정된 수속을 밟아야 출국 입국할 수 있다.
조건을 갖춘 입안에서 출입국 변방검사 기관은 중국 시민의 출입국에 전용 통로와 기타 편의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출국입국관리법" 제 12 조: 중국 시민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출국할 수 없다. (1) 유효한 출국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거나 변방검사를 거부하거나 피한다. (2) 형벌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거나 형사사건 피고인, 범죄 용의자에 속한다. (3)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민사 사건이 있어 인민법원은 출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4) 방해국 (변) 환경관리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불법 출국, 불법 체류, 불법 취업으로 다른 나라나 지역에 의해 송환되어 규정된 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습니다. (5)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국무원 관련 기관은 출국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6) 법률, 행정법규가 출국을 금지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