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주동적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주고, 사후에 돌아오고 싶은 것은 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동적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주고, 사후에 돌아오고 싶은 것은 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만약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고 번복한다면, 일반적으로 사기죄로 기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돈을 주는 것은 증여이며, 돈을 수취인에게 넘기기 전에 증여인은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돈을 요구하는 당사자가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돈을 사취하고 당사자가 속인 후 자발적으로 돈을 준다는 증거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해 사기죄로 기소할 수 있다.

사기의 요소

1, 개체 요소

본 죄의 대상은 공적 재물의 소유권이다. 일부 범죄 활동은 사기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까지 추구하지만 공적 재산의 귀속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사기죄의 대상은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의 재산으로 제한되며, 다른 불법 이익을 속여서는 안 된다.

2. 객관적 요소

본죄는 객관적으로 사기 방법을 채택하여 대량의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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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663 조.

다음과 같은 경우, 기증자는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기부자 또는 기부자 근친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2) 증여인은 부양의무가 있어 이행하지 않는다.

(3) 증여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증여인의 취소권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