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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률이' 안전 생산 책임제' 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은 안전생산책임제를 규정하고 있다.

안전생산법' 은 총 7 장 97 조로 내포가 풍부하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됩니다.

(1) 세 가지 목표인' 안전생산법' 제 1 조는 안전생산감독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통해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임으로써 인민생명안전 보장, 국가재산안전 보호, 사회경제발전 촉진이라는 세 가지 기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2) 5 자 운영 메커니즘 (5 자 구조)' 안전생산법' 의 총칙에서 국가가 안전생산을 보장하는 전반적인 운영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 감독과 지도 (입법, 법 집행, 감독 등을 통해) 가 포함된다. 기업 구현 및 보장 (예방, 응급 구조 및 사후 처리 조치 구현) 직원 권리 및 자기 규율 (8 가지 권리, 3 가지 의무);

(3) 두 가지 결합된 감독체제인' 안전생산법' 은 우리나라의 현 단계에서 시행된 국가안전생산감독체제를 분명히 했다. 이 시스템은 국가안전생산 종합감독과 각급 정부 관련 기능부문 (공안소방 공안교통 탄광감찰 건설 교통 품질기술감독 공상행정관리) 특별감독을 결합한 것이다.

(4) 7 가지 기본법제도' 안전생산법' 이 우리나라 안전생산의 기본법제도를 확정했다. 안전 생산 감독 및 관리 시스템입니다. 생산 및 운영 단위 안전 보장 시스템; 종업원의 안전한 생산 권리와 의무 제도; 생산 및 운영 단위 책임자의 안전 책임 시스템; 증권 중개 서비스 시스템 안전 생산 책임 조사 시스템; 사고 응급 구조 및 처리 시스템.

(5) 4 개의 책임 대상' 안전생산법' 은 우리 나라 안전생산의 책임 주체를 정의하며, 정부 책임 주체, 즉 안전생산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각급 정부 및 관련 부서를 포함한다.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책임자; 직원의 책임 당사자 중개 기관의 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