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와 현대에 관계없이 인신 매매는 큰 범죄이며, 특히 여성과 어린이의 인신 매매는 중형을 선고받을 것입니다. 인신매매가 지금은 창궐할 뿐만 아니라, 사실 고대에도 시작되었다. 진나라부터 인구를 사고 파는 장사가 있었다. 당시 노비가 된 일부 여성과 어린이. 부자들이 마음대로 매매할 수 있고, 우리도 텔레비전에서 하녀를 사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송나라 이후. 이런 노예의 비천한 제도가 깨져서, 함부로 인구를 매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되어 있지만 민간에는 여전히 창궐하고 있다.
송대부터 노비는 주인 가정의 사유재산이 아니다. 그때는 노비 같은 것이 없었고, 시녀나 인적자원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금처럼, 그들은 법적 보호를 받는 독립된 사람들이다. 업주와 가정의 관계도 경제적 이익상의 고용관계에 속한다. 그들은 계약, 즉 계약서에 서명하고 임금과 고용 기간을 명확하게 쓸 것이다. 계약이 만료되면 즉시 주종 관계를 해지해야 한다. 이런 종신행위를 막기 위해 법정은
송나라도 이런 인신매매 행위를 엄하게 단속했다. 아이를 하녀로 파는 사람들은 교수형을 선고받았다. 만약 어린이가 유괴되어 아동 노동으로 변매된다면, 3 천 리 유배될 것이다. 아동을 아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팔면 이런 행위는 3 년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만약 인신상해를 입힌다면, 그것은 사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