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률원조를 신청한 사항은 다음 사항에 속한다: (1) 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주장한다. (2) 사회보험 대우나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신청하는 것; (3) 보조금, 구제금 신청; (4)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를 청구하다. (6) 의용을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한다. (7) 노동 쟁의를 주장하다. 8) 노동계약 체결, 이행, 변경, 해지, 해지 과정에서 권리가 훼손되는 청구권, 9) 산업재해, 교통사고, 의료사고로 인한 인신피해청구권, 10) 의료분쟁으로 인한 배상청구권,/KLOC-0 12) 독성 유해 식품 섭취로 인한 인신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13)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초빙하지 않았다. 14)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심사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법률 원조 조례" 제 10 조 시민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다음 사항을 대행해야 하는 경우 법률 지원 기관에 법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법에 따라 국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연금 및 구제 요청; (4)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5)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다. (6) 의용을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전항의 규정 이외의 법률 원조 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 시민들은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