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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94 조, 제 95 조에 따르면 쌍방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조정을 만장일치로 요청한 후에야 접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서면 조정 신청을 제출하여 교통관리부의 조정을 기다릴 수 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는 조정은 장례공고가 완료된 날부터 시작된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치료가 끝나거나 불구가 된 날부터 중재를 시작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 피해는 손해가 확정된 날부터 중재가 시작된다. 교통행정부가 사고 손해배상 분쟁을 중재하는 기한은 10 일이다. 합의에 도달한 후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조정서를 만들어 각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조정서는 쌍방이 공동으로 서명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규정에 따라 배상을 이행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 179 조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