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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해와 영해 인접 지역의 전속 경제 구역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법률 분석: 영해, 연안수역, 근해, 다시마, 영해라고 불렸는데, 지리적으로 해안과 평행하고 일정한 거리 폭을 가진 막대 해양수역을 가리킨다.

전속경제구는 영해 기준선부터 200 해리, 영해 외,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말한다.

국제법에서 내해는 실제로 내수 범주와 영토의 일부로 분류되며 국가는 그에 대한 완전하고 독점적인 주권을 행사한다.

인접구는 영해 밖에서 영해에 인접한 해역으로, 폭은 일반적으로 12 해리이다. 국가는 인접 지역에 대한 완전한 주권은 없지만, 주로 영토와 영해 내에서 특정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한다. 이 지역은 해외 영지의' 버퍼' 와 유사하며 영해 가장자리를 이용한 밀수, 밀입국 또는 적대선전 등 불법 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다.

법적 근거: 유엔 해양법 협약.

제 2 조 영해와 그 영공, 해저, 하토의 법적 지위.

1. 연해국의 주권과 육지 영토와 내수 이외의 인접 수역 또는 군도국의 경우 군도 수역 밖의 인접 수역을 영수라고 합니다.

이 주권은 영해와 그 해저와 밑바닥까지 뻗어 있다.

3. 영해에 대한 주권 행사는 이 공약 및 기타 국제법규칙의 제한을 받는다.

제 55 조 전속경제구역은 영해 이외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으로 본 본부에서 규정한 특정 법률제도의 제한을 받는다. 이 제도 하에서 연해국의 권리와 관할권, 그리고 다른 나라의 권리와 자유는 이 협약의 관련 조항의 관할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