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조 계약자가 위법 하도급, 불법 하도급 건설 공사 또는 무자격 실제 시공자가 자질이 있는 건설업체 명의로 다른 사람과 시공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무효다. 인민법원은 민법통칙 제 134 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위법소득을 몰수할 수 있다.
2.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제 78 조 제 3 항. 이 조례에서 언급 된 불법 하도급은 다음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일반 도급 기관은 건설 공사를 상응하는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기관에 하청한다. (2) 건설공사 총청부계약에서 합의가 없고 건설기관의 동의 없이 청부업자가 도급한 일부 건설공사를 다른 기관에 맡겨 완성한 것이다. (3) 일반 청부 단위는 건설 공사 주체 구조의 시공을 다른 기관에 하청한다. (4) 하도급 기관이 도급한 건설 공사를 하도급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하도급이란 청부업자가 건축공사를 도급한 후 계약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청부된 건축공사를 모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도급된 건축공사를 전부 해체한 후 하청 명의로 다른 부서에 양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계약자가 위법하도급, 위법하도급 건설 공사 또는 무자격 실제 시공자가 자질이 있는 건설업체 명의로 다른 사람과 시공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무효다. 그러나' 해석' 제 2 조에 따르면' 건설공사 계약은 무효이지만 건설공사는 준공 검수를 통과했고 계약자는 약속대로 공사 가격을 지급하도록 요청한 것은 지원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4. 징수한 위법소득은 계약자가 위법하도급, 위법하도급으로 얻은 이익, 합법적인 시공자격을 빌려주는 시공업체가 대출행위로 얻은 이익, 합법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한 시공인이 자질을 빌려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얻은 이익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