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법' 제 44 조 자동차가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신호등, 교통표지, 교통표시 또는 교통경찰의 지휘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 신호등, 교통표지, 교통표지, 교통경찰 지휘가 없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우선 순위가 있는 행인과 차량이 먼저 통과하도록 속도를 낮춰야 한다.
도로교통안전법' 제 45 조 자동차가 전방에 정차하여 기다리거나 천천히 주행할 때, 도로 맞은편 차선을 추월하거나 점유해서는 안 되며, 기다리는 차량을 삽입해서는 안 된다.
차선이 적은 도로 구간, 교차로에 주차할 때 또는 신호등, 교통표지, 교통표시 또는 교통경찰이 지휘하는 교차로에 주차할 때 자동차는 차례대로 번갈아 통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