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 민사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압류, 압류, 동결재산에 관한 규정' 제 29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은행예금 및 기타 자금을 동결하는 기간이 6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며,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기간은 1 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부동산을 압류하고, 부동산을 압류하고, 기타 재산권을 동결하는 기간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및 사법 해석에는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액 규정된 기한의 절반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236 조는 예금, 송금 등의 재산을 동결하는 기한이 6 개월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 증권을 동결하는 기한은 2 년이다. 특별한 이유로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공안기관에 가서 계속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한다. 한 번에 예금, 송금 및 기타 재산을 동결하는 기간은 최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및 기타 증권은 매번 갱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2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속 동결되는 것은 본 규정 제 233 조의 규정에 따라 동결 수속을 다시 밟아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계속 동결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자동 해동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