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등원칙: 모든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2. 자발적 원칙: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을 설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3. 공평원칙: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할 때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4. 성실신용원칙: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성실신용원칙을 따르고, 성실신용을 지키며, 약속을 지켜야 한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24 조 인민법원은 (7) 이혼, 중재가 허용되지 않는 사건, 판결, 중재가 입양관계를 유지하는 사건, 새로운 상황, 새로운 이유, 원고가 6 개월 이내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접수하지 않는다. 최고인민법원' 적용 해석' 제 214 조: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거나 인민법원이 고소철회에 따라 처리한 경우, 원고가 같은 소송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거나 고소소에 따라 처리한 이혼 사건은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이유가 없고,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 124 조 제 7 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