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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법 제도에 따른 명사 해석
영국의 일반법을 기초로 형성된 세계적인 법률 체계는 당대 세계의 주요 법률 체계 중 하나이다. 지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미법계' 라고도 불린다. 일반법계는 근대 영국의 확장과 식민지 통치에 따라 점차 형성되고 발전하여 세계 각지에 분포되어 있다. 유럽에는 영국 (스코틀랜드 제외) 과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미주에는 미국 (루이지애나 제외) 과 캐나다 (퀘벡 제외) 가 포함됩니다. 오세아니아에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있습니다. 아시아는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국 홍콩을 포함한다. 감비아, 나이지리아, 가나, 케냐, 우간다, 잠비아 등이 있습니다. 여전히 일부 국가와 지역의 법률제도가 다른 정도로 일반법계의 영향을 받고 있다. 독일, 일본, 필리핀 등은 원래 대륙법계에 속해 있었지만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점령으로 인해 법제도도 일반법의 영향을 받았다. 사회 발전 수준과 각지의 영국 일반법 수용 정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식민지 사회가 아직 문명시대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식민지가 도착하기 전에는 이 지역에 국가와 법률이 없었고,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아메리카의 전 영국 식민지들은 모두 이 범주에 속한다. 이 지방에서는 식민지가 건립됨에 따라 영국 일반법이 도입되었다. 신청 과정에서 현지 사회와 자연조건에 따라 약간의 수정을 한 것 외에는 큰 저항이 없었다. 둘째, 식민지의 원래 사회 발전 수준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지만, 이미 자신의 법률 체계가 있다. 영국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국가들은이 범주에 속합니다. 영국 법률이 이 지방에서의 전파에 약간의 저항을 만났다. 셋째, 식민지의 원시 문화는 비교적 발달하여 영국에 점령되기 전에 독립된 법률 체계를 형성하였다. 캐나다와 인도는 이 범주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