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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법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
법적 주관성: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기술 조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네트워크 안전을 보장하고, 사이버 위법 범죄 활동을 방지하고, 사이버 보안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전자 상거래 거래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30 조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9 조 본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경영자는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경영활동을 하는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을 말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플랫폼 내 경영자, 자건사이트 등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를 포함한다. 본 법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전자상거래에서 쌍방 또는 다방면 독립 거래 활동을 위해 온라인 경영장소, 거래 중매, 정보 공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불법인 조직을 가리킨다. 본 법에서 플랫폼 내 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