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는 주로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통칙 민사소송법 계약법 계약법 재산법 법원조직법 검찰조직법 등 형사민사 국가기관 등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의무교육법','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 촌민위원회 조직법' 등 전국인대가 제정해야 할 법 이외의 법률을 주로 제정하고 개정한다.
참고: 헌법 제 62 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헌법 개정;
(2) 헌법의 이행을 감독한다.
(3) 형사, 민사, 국가기관 및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제 67 조 NPC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을 해석하고 헌법 시행을 감독한다.
(b) 공식화 및 개정은 전국 인민 대표 대회에서 정한다.
법률 이외의 법률
(3)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회에서 제정한 법률은 부분적으로 보충하고 수정할 수 있지만 본 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법적 갈등의 기본 원칙; (4) 법을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