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산경영자가 위조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보상기준은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비의 3 배이다. 소비자 권익보호법은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상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이다. 2.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늘려야 한다. 배상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이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경영자는 소비자인 것을 알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사망이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 피해자는 본법 제 49 조, 제 51 조 등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두 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제 53 조
제품의 산지를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 주소, 위조, 인증 마크 등의 품질 표시를 위조하는 경우, 불법 생산, 판매된 제품을 몰수하고 불법 생산, 판매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영업 허가증을 취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