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제 25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토지이용년도계획의 집행 상황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의 집행 내용으로 기재하고 동급인민대표대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58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원래 토지를 비준한 인민정부나 비준권을 가진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관련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는 국유토지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 (1) 토지는 공익에 사용되어야 한다. (2) 도시 계획과 구시가지 개조를 실시하기 때문에 토지 용도를 조정해야 한다. (3) 토지 양도 등 유상 사용 계약의 사용 기간이 만료되고, 토지 사용자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갱신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4) 철회, 이전 등의 이유로 원래 할당된 국유지의 사용을 중단한다. (e) 도로, 철도, 공항, 광산 및 기타 승인 된 폐기. 전항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토지사용권을 회수하는 것은 토지사용권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어야 한다.
"국유지 주택징수와 보상조례" 제 17 조 주택징수 결정을 내린 시 현급 인민정부가 징수인에게 주는 보상에는 (1) 징수된 주택의 가치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다. (2) 주택 징수로 인한 이전 보상 및 임시 배치 (3) 주택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징수하다. 시 현 2 급 인민정부는 징수인에게 보조금과 장려를 주는 보조금과 장려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