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친족이란 배우자, 부모 (시부모, 인척),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 (외손자 자녀) 와 같은 직접적인 혈연이나 인척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직계 친족은 직계 혈육과 직계 인척을 포함한다.
규정 출처:
20 14 년 3 월 현재 우리나라의' 결혼법',' 상속법',' 민법통칙',' 민사소송법' 은' 직계 친족' 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확장 데이터:
직계 친척의 구체적인 범위:
친족관계는 결혼, 혈연 관계, 법률 의제를 기초로 한 사회관계이다. 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된 친족관계에는 부부,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손자녀, 며느리와 시부모, 사위와 시부모, 그리고 3 대 이내의 다른 방계 혈족 (예: 삼촌, 삼촌, 이모, 조카, 사촌, 사촌 등) 이 포함된다
친척은 가족과 같지 않다. 친척이 있는 사람은 다른 가정에 속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은 절대적인 혈연 관계가 없다.
가족 구성원의 구체적인 범위:
집주인 이외의 가족 구성원을 가리키며, 직원 본인 이외의 가족 구성원을 가리킨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직계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