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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사건 철회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법률 분석: 취소 사건은 간단히 철회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법부가 형사소송을 끝내는 방법. 우리나라에서는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인민검찰원이 이미 입건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거쳐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며,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는 사건이 더 이상 성립되지 않음을 표시한다. 형사소송법 제 16 조는 고소를 철회하는 상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형사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이미 추궁한 경우,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심리를 종료하거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줄거리가 뚜렷하고, 피해가 크지 않고,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범죄는 기소 제한 기간을 초과했습니다. 사면을 통해 처벌을 면제하다. 형법에 따라 반드시 알려야 하는 범죄는 말하지 않거나 철회하지 않는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사망했습니다. 기타 법률은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6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수사가 끝나면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재판을 종료하거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a)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 범죄는 기소 제한 기간을 경과했다.

(3) 사면령에 의해 처벌에서 면제된다.

(4) 형법에 따라 알려야 하는 범죄는 알리거나 철회하지 않는다.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사망;

(6) 기타 법률, 법규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