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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여객 운송 처리 세칙
법률 분석: 관련 법률에 따르면 역의 각 영업실에는' 여객조례' 에 공개된 내용 외에 철도 여행 상식, 전국 철도 영업소 도식, 위험물 반입 금지 승차 범례 또는 문자설명, 열차 출발 및 환승 시간, 전국 각 주요 역 환승 시간표가 갖춰져 여행객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대합구역이나 상하 통로에는 해당 차수, 차차 안내표, 개찰차차표 등 안내표시도 있어야 한다. 포장 운송회사는 포장 위탁 지침, 포장 표준, 위탁 금지 물품 및 금지품에 대한 범례 또는 문자 설명 및 서비스 품목이 있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철도 여객 운송 처리 세칙' 제 2 조는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이 세칙은 국가 철도와 국가 철도와 운송 업무를 하는 기타 철도에 적용된다.

제 3 조' 여객운송조례' 의 용어의 의미는 이 세칙에 적용된다.

제 4 조 여객 역의 개설, 폐쇄 또는 변경은 해당 소속 철도국 (그룹 회사 포함, 하동) 이 시행 전 60 일 국무원 철도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역 영업장에는 여객운송 규정 공개 내용 외에도 철도여행 상식, 전국 철도영업역 도식, 위험물 반입금지 승차 범례 또는 서면 설명, 열차 출발 및 환승 시간, 전국 주요 역 환승 시간표가 있어야 여행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대합구역이나 상하 통로에는 해당 차수, 차차 안내표, 개찰차차표 등 안내표시도 있어야 한다. 포장 운송회사는 포장 위탁 지침, 포장 표준, 위탁 금지 물품 및 금지품에 대한 범례 또는 문자 설명 및 서비스 품목이 있어야 합니다.

제 6 조는 본 세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각 철도국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보충 규정을 제정하고 관할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보충 규정은 국무원 철도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